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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3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8. 20:40 경 의정부시 C 건물 지하 1 층 ‘D’ 단란주점에서 “ 야 씹할 새끼들이 죽여 버린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소화기를 들어 던지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소화기를 뺏어 제지하자 “ 씹할 놈들 아, 건수 챙기려고 하나 ”라고 욕설을 하고, 약 3 분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주 I의 진술)

1. 영업 허가증, 공무원 증

1.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1. 피해 경찰관 신체 사진 등

1. 수사보고( 관련자들 신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 다가 공무집행 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