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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8 2016고단11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187』 피고인은 2016. 6. 7. 10:40경 평택시 신장동 소재 k55부대 후문 앞길부터 같은 동 공군비행장사거리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361』 피고인은 2016. 6. 19. 11: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파장동 부근 공사현장에서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