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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1 2017고정18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8. 있지 아니한 사기죄를 진정으로 신고하고, 2016. 9. 24. 13:30 경 전 남 영 암 경찰서 지능 팀 사무실에서 진술 조서를 작성함으로써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 자가 진정한 사건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