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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3061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2. 3.경 피고와 FC(Financial Consultant)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9.경 해촉되었다.

원고가 피고 소속 FC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체결된 주식회사 에스제이네일과의 보험계약은 그 후 실효되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의 실효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4,667,100원을 환수하려 하나, 원고가 해촉될 무렵 수당(기계약 잔여수당)이 50,000,000원 정도 남아있었고 피고가 보험계약의 유지를 위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수료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촉계약 당시 ‘수수료지급 기준 관련 중요내용확인서’에 자필 서명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이에 의하면, ① 수수료 지급항목 중 성과수수료는 FC가 체결한 보험 신계약의 2년간 또는 13개월간 보험료가 정상 입금된다는 전제하에 선지급되는 것이고, ② 피고는 실효, 해약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입금되지 않고 미유지될 경우 신계약시 지급된 선지급 수수료에 대해 13개월 또는 18개월 미경과분을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고, 해지로 인한 무효계약이 발생할 경우는 기지급수수료에 대해 환수할 수 있으며, ③ 피고는 해당 FC가 해촉된 경우에도 이행보증보험 또는 공증 등을 통해 해당 미환수 잔액을 환수할 수 있고, ④ 피고는 FC가 위촉 중인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고, FC가 해촉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