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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5 2019가단20941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2008. 12. 12.까지는 연 5%, 2008.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3. 31. 선고 2008가단356304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