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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8.20 2019가단1140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5,90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7. 16.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