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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8가합2029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 C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 원고 B은 ‘G 원고 B은 2013. 7.경 이전에는 ‘P’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 ’, 원고 C는 ‘H’이라는 각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작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I 주식회사를 원청업체로, J 주식회사를 1차 협력업체로, 주식회사 K를 2차 협력업체로 하는 I 주식회사의 3차 협력업체였다.

나. 원고들은 2012년경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원고들이 주식회사 K에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원고들이 제작공급하는 자동차 부품(원고 A은 L 차량의 사이드 환풍기, 원고 B은 M, N, O 차량의 각 사이드 환풍기, 원고 C는 M, N 차량의 각 중앙 환풍기, 이하 같다)의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K는 2013년경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부도처리 되었다.

다. 주식회사 D 이하 'D'라 한다

)는 주식회사 K를 대체하는 I 주식회사의 새로운 2차 협력업체로서 2013. 4. 1.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D에게 자동차 부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하도급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D 간에 물품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준수키로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계약내용) 본 계약에 의한 거래내용은 원고들과 D 간의 별도의 단가결정합의서에 의하여 결정된 전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단가 단가는 수량,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법에 따라 적정한 관리 경비 및 이익을 포함하여 원고들과 D가 협의하여 정한다.

① 단가조정은 거래개시 1년 이후에 가능하며 단가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호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