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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1 2017고단17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4. 15:35 경 대구시 수성구 파동로 231 장미 아름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화 암로에 있는 남선 옥 식육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다수 있는 한편 마지막 동종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