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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7.02 2019가단5007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2.경 원고에게 은행대출을 해 준다고 하면서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아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원고 몰래 철판도매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은 다음 철판대금 138,657,80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해 버렸다.

이에 C은 원고를 상대로 위 철판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5457)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가 C에게 입힌 손해를 원고가 떠안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결금 액수 상당의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철판도매업을 영위하고, 원고로 하여금 C에게 판결금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