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398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피고와 화성시 B 지상의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70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500만 원을 지급하되, 2013. 9. 30.부터 2013. 11. 30.까지 매월 1,000만 원씩을, 2013. 12. 30.에 나머지 4,500만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어 60,833,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 사건 공사에 지붕 무동력펜 미설치, 바닥 불량시공, 콘크리트 타설공사의 불량, 공장우수 및 배수관로 불량시공 및 미시공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하여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 및 위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