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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17 2014가단499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3. 12. 27.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단6926호(본소)로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자, 피고는 위 절차에서 2014가단1409(반소)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로 인한 81,571,150원의 손해배상금지급청구를 하였고, 위 사건은 2014. 8.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고지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결 정 사 항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및 반소원고)에게 3,000,000원을 2014. 10. 1.까지 지급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반소원고) 소유의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카단1213)의 해제(취하)신청을 한다. 만일 원고(반소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선정당사자 및 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받으면 지체 없이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선정당사자 및 반소원고), 선정자(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나.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결정으로 확정된 30,000,000원을 지급하여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