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07:00 경 서울 강남구 B 2 층 ‘C’ 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 1 호실에서, 평소 SNS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 여, 28세) 와 함께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 자가 옆에 누워 잠이 든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밀착하여 누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 함 0 동 종 범행 전력 없음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