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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17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경 어느 곳에서, B 폭스바겐 Passat 2.0TDI 승용차를 주식회사 C로( 이하 ‘C’ )부터 2,600만 원을 대출 받아 구입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C 명의로 채권 가액 5,200,000원( 대출금액의 20%) 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8. 경 어느 곳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 시가 약 2,900만 원 )를 양도하였고, 이후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같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2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자료를 남기지 않는 등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차용을 통해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든 범정은 가볍지 않다.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의 금액 등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