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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1 2020노15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 중 2020. 2. 15. 03:22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 일부 유죄(준강간방조죄) / 이유 무죄(특수준강간죄) 파기, 일부 유죄(준강간방조죄) / 이유 무죄(특수준강간죄) 3-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2. 15. 03:22경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 일부 유죄(준강간죄) / 이유 무죄(특수준강간죄) 파기, 일부 유죄 (준강간죄) / 이유 무죄(특수준강간죄) 4-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2. 15. 03:21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 일부 유죄(준강간죄) / 이유 무죄(특수준강간죄) 파기, 일부 유죄(준강간죄) / 이유 무죄(특수준강간죄) 4-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2. 15. 03:21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죄 일부 유죄(준강간방조죄) / 이유 무죄(특수준강간죄) 파기, 일부 유죄(준강간방조죄) / / 이유 무죄(특수준강간죄) * 당심 파기사유가 양형부당이므로, 당심의 유죄 부분, 무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주문은 기본적으로 원심과 동일함 * 뒤에서 판단하는 것처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실질적으로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만을 파기하므로, 주문으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제외)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기재도 가능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문을 기재하는 경우,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부분에서 이유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2. 15. 02:37경 ~ 03:00경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