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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806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원고가 2015. 4.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2호 4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30,000원(매월 26일 지급), 기간 2015. 4. 26.부터 2016. 4. 2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15. 6.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 사실, 피고가 현재까지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4. 28.경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6. 26.부터 2017. 4. 26.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12,190,000원(= 530,000원 × 23개월) 및 2017. 5.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