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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가단5776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727,744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8. 26. 피고와, 피고가 제주시 B 외 1필지에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C’라 한다)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C 148 객실의 분양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대행수수료로 총 매출액(분양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합계)의 5%를 지급하되(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납부 시 40%, 1차 중도금 납부 시 30%, 2차 중도금 납부 시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C 총 분양세대 148세대 중 141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을 한 141세대 중 8세대를 제외한 133세대에 대하여는 2017. 1.경 중도금연계대출에 기해 2차 중도금까지 납부가 된 상태이나 나머지 8세대(이하 ‘중국인 분양 8세대’라 한다)는 중국인과의 분양계약이었는데 중도금연계대출이 불가능하였다. 라.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141세대의 총 분양가액은 23,942,652,000원이고, 중국인 분양 8세대의 총 분양가액은 1,260,352,000원이다.

위 8세대를 제외한 133세대 총 분양가액은 22,682,300,000원(23,942,652,000원 - 1,260,352,000원)이므로, 이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는 1,134,115,000원(22,682,300,000원 × 5%)이 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133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는 1,247,526,500원(1,134,115,000원 × 1.1)이 된다.

마. 피고가 현재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총 1,044,526,500원(2016. 10.경부터 2017. 3.경까지)이므로, 위 133세대와 관련된 분양대행수수료 중 203,000,000원( 1,247,526,500원 - 1,044,526,500원)이 미지급 상태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3세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