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50567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291,398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7. 16.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제1회 변론기일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지연손해금율은 2019. 6. 1.부터 연 12%를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미지급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202,291,398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7. 16.까지 약정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