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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8. 10. 23. 선고 2007구합5022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합판 목재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합판 목재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대금결재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수표들은 대부분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로서 그 수취인 및 지급시기 등이 거래내용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구 부가가치세 제17조

구 부가가치세 제21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5.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923,3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726,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21,2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67,040원 , 2003년2기분 부가가치세 21,793,0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881,4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816,93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5,222,16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25,505,2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52,222,16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25,505,2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52,276,30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117,407,7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구 ○○동 239-○ 사업장소재지 하여 컨테이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① 주식회사 ○○보드(이하'○○보드'라고만 한다)로부터 2001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149,224,450원, 2002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177,870,27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② 주식회사 ○○합판(이하'○○합판'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2002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163,754,234원, 2003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47,74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③ ○○합판 주식회사(이하'○○합판'이라고만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140,528,400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합계 178,208,000원, 2004년 2기에 공급가액 합계 192,52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아, 2001.부터 2004.까지 사이에 위 ○○보드, ○○한판, ○○합판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급가액 총 합계 1,049,782,354원(이하'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71매(이하 공급가액의 총 합계인 1,049,782,354원 상당의 위 세금계산서를 모두 합하여'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이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이 사건 쟁잼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확정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해당 가공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다음, 2006.5.18. 원고에 대하여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923,350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726,91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121,25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7,667,04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21,793,0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881,400원,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5,816,930원 및 2001년 귀속 법인세 5,222,160원, 2002년 귀속 법인세 125,505,260원, 2003년 귀속 법인세 52,276,300원, 2004년 귀속 법인세 117,407,740원을 각 경정· 고지(이하 합쳐서'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6.26.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0.부터 1997.까지 사이에 원고 회사의 실경영주인 한○배가 ○○보드, ○○합판, ○○합판의 실경영주인 권○록에게 합판이나 목재를 공급하고 지급 받지 못한 약 7억 원의 대금채권(이하'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대금채권에 갈음하여 다시 합판 등을 대물변제로 공급받기나, 실제 위 회사들과 실물거래를 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구 부가가치세 제17조

구 부가가치세 제21조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자는 한○희이었으나, 실체는 한○희의 부친인 한○배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원고의 거래상대방인 ○○보드, ○○합판, ○○합판은 모두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업체들로서 위3개 업체를 실제 운영한 자는 권○록이다.

(3) 원고가 ○○보드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2001년 2기 합계 149,224,450원, 2002년 1기 합계 177,807,270원이나, ○○보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매출장에는 2001년 2기에는 15,763,000원, 2002년 1기에는 13,189,000원만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2002.7.31.부터 2002.8.1.사이에 ○○보드의 예금계좌로 68,000,000원이 입금되었고, 2002.8.30.부터 2003.7.23. 사이에 주식회사 ○○합판의 예금계좌 등으로 69,344,600원이 입금되었으며, 2003.8.1.부터 2005.3.15.사이에 ○○합판의 예금계좌 등으로 434,3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같은 기간 중 원고가 위 회사들에게 계좌이체 한 금액 중 253,950,000원 상당의 금액은 입금 즉시 출금되어 한○희의 예금계좌로 재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대금결제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및 수표는 대부분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로서 그 수취인 및 지급시기 등이 이 사건 거래내용과는 상이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원재료수불부, 거래처별 외상매입장, 거래계약서, 주문서 등의 객관적으로 확인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0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법인인 ○○보드, ○○합판, ○○합판이고 위 회사들은 모두 권○록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인 점, 원고의 은행 계좌에서 ○○보드, ○○합판, ○○합판에게 계좌이체한 금액 중 253,950,000원 상당의 금액은 다시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한○희에게 재입금된 정황으로 보아 이는 통상의 정상적인 금융거래에서 나타는 거래내역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보드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2001년 2기 합계 149,224,450원, 2002년 1기 합계 177,807,270원이나 ○○보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매출장에서는 2001년 2기에는 177,807,270원이나 ○○보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매출장에는 2001년 2기에는 15,763,000원, 2002년 1기에는 13,189,000원만 기재되어 그 액수의 차이가 큰 점,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대금결재로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어음 및 수표들은 대부분 부도어음 및 부도수표로서 그 수취인 및 지급시기 등 이 이사건 거래내용과는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세금계산서는 당사자 사이에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내지 29, 31내지 39, 41, 4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권○록의 증언만으로는 위 추정을 번복하기에 미흡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권○록의 한○배에 대한 이 사건 대금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재의 방식으로 합판이나 목제를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거래의 법률상 당사자는 여전히 이 사건 대금채권의 채권자인 자연인 한○배와 권○록이라 할 것이어서(원고는 단순 수익자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