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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13293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20550호로 ‘원고는 B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7,834,455원 중 7,558,709원 및 그 중 2,173,766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이 법원은 2016. 7. 13. ‘원고는 B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7,834,455원 중 7,558,709원 및 그 중 2,173,766원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6. 7.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8. 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것일 뿐, 원고가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다.

B의 차용금채무에 원고가 보증인이 된 것이 20년이 지났다.

피고는 B으로부터 채무를 전부 변제받았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220550 지급명령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3.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