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968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7세) 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거주하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6: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각각 걸쳐 져 심겨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시가 미상의 측백나무 가지를 낫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의견서 및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현황 측량 결과 접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측백나무의 식재 위치, 절단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동 종 전과 1회)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