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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노3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결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징역 6월,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5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의 취업제한명령,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