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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7.23 2014고단5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2. 18:00경 평택시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5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두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의 안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3.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까이 대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D의 전화를 받고 온 피해자 E(41세)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밖으로 도망하다가, 이를 붙잡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 있는 사람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면서 2013.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피해자 F(여, 34세), 2013. 5.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피해자 G(여, 28세), 2013.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피해자 H(여, 33세),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I(여, 31세)과 각각 연인관계로 교제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4.경 화성시 석우동 40에 있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J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 당장 기름 값이 없으니 1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아버지 회사의 경리로부터 가불을 받아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 J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