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동5거리부터 같은 구 원동 원동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정보대학 사거리부터 같은 구 가양동 상수도 동부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각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