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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대동5거리부터 같은 구 원동 원동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자양동 우송정보대학 사거리부터 같은 구 가양동 상수도 동부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점, 각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