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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7.07 2015가단3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피고 B은 2016. 1.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2. 1. 6. 피고 B에게 3,000만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2. 10. 8. 같은 조건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대여일 다음날인 2012. 10.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약정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 2015. 10.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이 연 15%로 인하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