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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3 2017가단88139

신용카드이용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358,061원 및 그 중 49,867,125원에 대한 2017. 7. 15.부터 다 갚는...

이유

갑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법인회원규약 적용 아래 3건의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6,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②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는 2017. 4. 1.부터 연체 중인바, 2017. 7. 14. 현재 원금 합계 49,867,125원을 포함하여 연체료 등 합계 53,358,061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