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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정18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여, 68세)의 아들인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문열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의 방문을 긁으며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안방 창문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창문 유리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