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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합564424

판매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912,500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피고...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영화 홍보 및 대행, 영화 수입 및 배급, 영화 제작 및 상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소재 법인으로서, 주식회사 C가 제작한 D 드라마 ‘E’를 영화용으로 제작한 작품(이하 ‘이 사건 영화’라 한다)의 모든 지적재산권과 독점적 판매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 B 코 엘티디 원고가 제출한 법인격증명서에는 명칭이 ‘F유한회사(F有限公司)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영화 대행ㆍ배급 및 상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법인이고, 피고 원 티브이 미디어 글로벌 엘티디(이하 ‘피고 원 티브이’라 한다)는 위성 텔레비전ㆍ미디어 온라인 텔레비전ㆍ모바일 뉴스 네트워크 등 미디어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홍콩 소재 법인이다. 원고는 2014. 4. 25.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판권 및 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저작권, 이용권 등 일체의 권리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홍콩, 마카오 제외)에서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계약금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한다) 2,912,500달러를 계약일에, 잔대금 2,912,500달러를 원고가 이 사건 영화의 최종버전 마스터 테이프(Master Tape) 등(이하 ‘이 사건 마스터 테이프 등’이라 한다)을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텐츠 판권 판매계약'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피고 원 티브이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컨텐츠 판권 판매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영화의 판매권리 및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