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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69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20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도로를 부개사거리 방면에서 동수굴다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데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9. 08:27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