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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52156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08,628원 및 그 중 101,008,628원에 대하여는 2016. 3. 23.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8. 31.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 피고가 배출한 폐기물(폐합성수지)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송(이하 ‘이 사건 운송’이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경 피고가 원고에게 ‘2015. 9. 30.부터 2015. 12. 31.까지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운송비 173,369,328원과 위 대여금 7,000,000원의 합계 180,369,328원’을 2016. 1. 23.부터 2016. 7. 15.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 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순번 변제기 변제금액 1 2016. 1. 23. 30,000,000원 2 2016. 2. 29. 50,369,328원 3 2016. 4. 15. 25,000,000원 4 2016. 5. 15. 25,000,000원 5 2016. 6. 15. 25,000,000원 6 2016. 7. 15. 25,000,000원 합계 180,369,328원 원고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인 2016. 1. 31. 피고가 배출한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운송하였는데, 그 운송비는 20,639,3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08,628원(=180,369,328원 20,639,300원) 및 그 중 101,008,628원(=30,000,000원 50,369,328원 20,639,300원)에 대하여는 각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6. 3. 23.부터, 2016. 4. 15. 변제기가 도래한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이후로써 변제기 다음날인 2016. 4. 16.부터, 2016. 5. 15. 변제기가 도래한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 이후로써 변제기 다음날인 2016. 5. 16.부터, 2016. 6. 15. 변제기가 도래한 2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