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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2 2016가단88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 2016. 4.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