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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6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6.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2.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 새롬 동 341-167에 있는 새롬 중학교 앞 도로를 새롬 동에서 한솔 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C( 여, 49세) 이 운전하는 D 이 스타나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벌금형 2회 (2009 년, 2016년), 음주 수치, 사고 피해 정도, 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