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6:15경 전남 완도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마을 쪽에서 E조합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4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목척추뼈 폐쇄 골절, 외상성 횡격막 탈장, 경수손상,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3부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