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3 2016고단47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7:45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모텔 303 호실에서 피해자 D(46 세) 과 술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차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자와의 관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동종 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최근 5년 간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 되지 않은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 받을 것과 일정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