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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8노5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결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위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