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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8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7. 20: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1994년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