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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4.25 2016가단39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B 도로 5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9, 10, 13, 12, 11,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은 1959. 8. 21. 강릉시 D 대 414㎡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점유하다가 1973. 9. 12.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원고, E, F, G, H, I이 망인을 상속하였고, 이후 원고가 1973. 12. 19.자로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B 도로 58㎡에 관하여 1979. 4. 10.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소유의 건물 중 일부가 피고 소유의 강릉시 B 도로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0,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 지상에 있고, 원고 소유의 담장이 같은 도면 표시 1, 2, 3, 9, 10, 13, 12,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위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및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토지를 매수ㆍ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여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ㆍ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 토지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 판결 등 참조). 앞서 채용한 증거 및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과거 망인의 주택은 J 포교당과 접해있었고 포교당의 공동화장실과 망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