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중부세무서장의 패소...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1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항소심 계속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3, 6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다. ② 제6면 제21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근거 법령 원고들이 피고 중부세무서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0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2항은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