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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13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4:30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지하 1 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IPAD Air2 벨 킨 키보드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면소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이 있었던 상습 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은 실체 법상 일 죄인 상습 절도죄의 포괄 일죄 관계에 있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절도의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