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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19 2019가단1009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 북구 B 답 1,309㎡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