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노96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E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출마예정자로서 조합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하며,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등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한 사안으로, 제공된 금품 등이 비교적 다액이고, 다수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30년 이상 E농업협동조합에서 성실히 근무하면서 위 조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지역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