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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7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나 어깨를 감싸 안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는 E단체 문화홍보국장, 피고인은 E단체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3. 6. 28.경 인천 N역 부근 ’O‘ 횟집에서 피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피고인이 옆 건물 지하에 있는 ’D노래방‘에 가자며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허리를 오른팔로 감싸 안아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들어가서도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오른팔로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나와서도 귀가하려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횡단보도를 건넌 후 어깨에 손을 올려 ’H‘라는 술집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는 수치스러운 기분이 들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동료 E단체 국장인 K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알려 결국 이 사건은 E단체 차원에서 공론화되었던 점, ③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E단체 회장인 I나 산악회 부회장인 J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④ E단체 임원으로 함께 활동하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