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0 2016가단1035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임야 2,82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임야 2,82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 2003. 7....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