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7 2016가단25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28,305원 및 그 중 30,776,577원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5. 6. 5.자 아래 대출약정에 관하여 2015. 8. 14. 기한이익을 상실한 주채무자인 피고 A과 연대보증인인 피고 유한회사 B,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원리금청구 - 계약번호 : D - 대출금액 : 36,000,000원 - 기 한 : 36개월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 약정이율 : 연 10.8% - 연체이율 : 연 24%

2. 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