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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8 2016나208973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또는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쪽 아래에서 6행의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를 ‘망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로 수정 제3쪽 아래에서 2행의 ‘피고들에게’ 앞에 ‘2014. 5. 7.’을 추가 제4쪽 아래에서 2행부터 5쪽 4행까지를 모두 삭제 제5쪽 6행의 ‘이하 같다’를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로 수정 제5쪽 7~8행의 ‘이 법원의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5. 7. 22.자 사실조회회신 결과’를 삭제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이 망인으로부터 L동 토지 및 망인의 예금을 증여받음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

나. ① 이 사건 토지 등 보상금 1,854,345,460원, ② L동 토지 중 별지 목록 14 기재 토지(이하 ‘AL 토지’라 한다)의 감정평가액 113,094,000원, ③ 망인의 피고 H에 대한 예금 입금액 55,000,000원, ④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의 잔금 중 피고 H이 수령한 81,456,769원의 합계 2,103,896,256원(= 1,854,345,460원 + 113,094,000원 + 55,000,000원 + 81,456,796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다. 이를 기준으로 피고들의 유류분 침해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피고 H이 원고 A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침해액: 82,458,227원[= {2,103,896,256원(= 적극 상속재산 81,456,796원 + 산입될 재산 합계 2,022,439,460원) × 유류분 비율 3/19 × 1/2) - 원고 A이 수령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액 9,000,000원} × 피고 H의 유류분 초과금액 964,445,145원 =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 1,075,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