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19 세, 여) 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어,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7. 2. 초순경부터 피해 자가 임차한 부산 부산진구 G 건물 204호에서 함께 살던 중, 같은 해
3. 초순경 피해 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엄마 치료비에 쓰기 위해 이사한다고 하여 피고인 A는 위 G 건물에서 E의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17. 3. 24. 아침 무렵 E, H 와 이야기하던 과정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그 집에서 이사한 사실이 없이 그대로 살고 있으며 피고인 A를 내보내기 위하여 거짓말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는 피고인 B 등에게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해자가 경계를 하지 않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E이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3. 24. 09:29 경 위 G 건물 204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이 함께 온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숨어 있는 가운데 E이 마치 혼자 방문한 것처럼 벨을 눌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피고인들과 E이 현관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A는 같은 일 시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때렸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으며, 다시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