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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83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0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소래로 651번길에 있는 남동구청 앞 4차선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건설기술교육원 쪽에서 소래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18. 09:12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7-2에 있는 남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의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여 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다음 위 F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진술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