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6나205110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기성공사대금 등 지급청구 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등 1)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2014. 1. 23. 피고로부터 화성시 D 지상 4층 점포겸용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설계시공 일괄,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착공일 2014. 2. 15., 완공일 2014. 6. 15., 준공예정일 2014. 6. 30., 도급금액 549,000,000원[166.59평 × 평당 3,300,000원, 부가가치세는 별도, 계약금 54,900,000원, 중도금 145,100,000원(외벽공사 중 3회 지급), 잔금(1차) 100,000,000원(준공 후 3일 이내 지급), 잔금(2차) 249,000,000원(준공검사 후 전세금으로 지급)], 계약보증금률 10%, 지체상금율 0.003[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지체상금율이 0.003%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체상금율 0.003%(= 3/100,000)는 일반적인 건설공사에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지체상금율(1/1,000)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바{위 지체상금율에 의할 경우, 1일 지체시마다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18,117원(= 603,900,000원<= 549,000,000원 부가가치세 54,900,000원> × 3/100,000)에 불과하게 된다}, 지체상금의 약정 경위 등에 비추어 위 지체상금율은 0.003(= 3/1,000)의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 원ㆍ피고는 위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의 하나(6항)로 “엘리베이터는 피고가 선택하고 도급금액 별도의 금액으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계약체결 당일 피고가 지정한 설계사무소인 주식회사 E와 사이에 계약금액 8,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4. 3.경에는 오티스엘리베이터 유한회사와 사이에 총계약금액 35,7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승강기제조ㆍ판매ㆍ설치계약을 체결하고 2014. 4. 1.경 그 계약금으로 7,150,000원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