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5.10.(33),1350]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그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경우,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2005. 7. 13. 법률 제7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관청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또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으므로, 위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한 사례.
심미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2006. 2.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5.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38,200원,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 283,820원, 등록세 1,993,170원, 지방교육세 398,630원, 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69,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1,530,000원, 취득세분 농어촌특별세 153,000원, 등록세 1,386,920원, 지방교육세 277,380원, 등록세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28,59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0.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김영식으로부터 금 76,500,000원에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5. 2. 1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으로 금 76,500,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그러나 위 신고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자 원고는 피고가 별지 2 기재 산출내역과 같이 산정한 시가표준액 116,910,10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 제131조 제1항 제3호 , 제260조의3 제1항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2,338,200원, 농어촌특별세 283,820원, 등록세 1,993,170원, 지방교육세 398,630원, 등록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69,000원을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이 사건 처분’으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금 76,500,000원에 취득한 후 이를 신고가액으로 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신고가액보다 높게 책정된 금 116,910,105원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위 시가표준액은 취득 당시 과세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근 부동산의 거래시세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적법 여부
지방세법 제111조 , 제130조 는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그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등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유통세이자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세이고, 또한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등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다. 따라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매번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을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부분 및 제130조 제2항 은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으로서,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선고 99헌가2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시가표준액 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산정하는 한편{(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 )}, 종전에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이라 하더라도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함에 있어 별지 2 기재 산출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에 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적정하게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또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건축물의 ㎡당 기준가액에 구조지수ㆍ용도지수ㆍ위치지수ㆍ경과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하는 이외에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참작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시가표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격보다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시가표준액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시가표준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거나 시가표준액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한 가감산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만 해당하고 취득세에 있어서는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