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비 등 반환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39,893,73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 피고는 건물종합관리 및 용역경비업,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 관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경쟁입찰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여 2011. 10. 6.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공고하였고, 2011. 10. 20. 실시된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결과 최저가(2년간 위탁수수료 1,446,816원, 월 60,284원)로 입찰한 피고가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었다.
[2011. 10. 28.자 관리계약] 제11조(위탁관리 수수료 및 도급액의 지급) 갑(원고, 이하 같다)은 을(피고,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월 말에 1개월 단위로 을에게 지급한다.
1) 위탁수수료 : 60,284원 (부가세 별도) 2) 경비비 : 10,659,360원 (부가세 면제) 2011년도 적용 금액 3) 청소비 : 3,151,480원 (부가세 면제) 2011년도 적용 금액 * 계약 기간 내에도 최저임금 인상 및 4대보험 요율 인상 시는 협의하여 용역료를 조정한다. [2013. 11.자 관리계약] 제11조(위탁관리 수수료 및 도급액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매월 말에 1개월 단위로 을에게 지급한다. 1. 위탁수수료 : 66,310원 (VAT 포함
2. 경비비 2013년도 : 12,155,200원 (VAT 면제) 2014년도 : 13,147,280원 (VAT 면제) 2015년도 이후 : 최저 임금 고시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
3. 청소비 2013년도 : 4,184,560원 (VAT 면제) 2014년도 : 4,528,040원 (VAT 면제) 2015년도 이후 : 최저 임금 고시 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 (2) 원고는 2011. 10. 28. 피고와 이 사건 입찰 대상이었던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관리 외에 경비 및 청소용역계약을 포함하여 계약기간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경비, 청소 용역기간은 2011. 12. 1.부터 적용)로 정한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