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이 아닌 1,300만 원만 받았고, 그 중 7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돈은 C 사건에 유리한 자료를 중국에서 수집하기 위한 비용을 사용하였을 뿐이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2017. 3. 9. 경 서울 수서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주변 지인들 및 친척들 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피해자가 제시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